뉴질랜드의 KiwiSaver와 호주의 Superannuation(슈퍼)은 모두 은퇴를 대비한 저축 제도이지만, 구조와 활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호주 슈퍼란?
호주의 Super는 뉴질랜드의 KiwiSaver와 비슷한 은퇴 자금 제도이지만 운영 방식은 다릅니다.
호주에서는 Super에 불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연소득이 $100,000인 사람이 Super에 $15,000을 불입하면,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은 $85,000으로 줄어들고, 이 금액은 한계세율(현재 30%)로 과세됩니다. 반면 Super 계좌로 들어간 $15,000은 15%의 세율로 과세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즉, 은퇴 저축을 장려하는 구조입니다.
2. 불입 구조
- KiwiSaver: 근로자가 최소 3%를 불입하고, 고용주도 3%를 추가 불입
- 호주 Super: 고용주가 급여와 별도로 12%를 불입. 근로자는 추가 불입 선택 가능
3. 첫 주택 구입에 사용 가능 여부
KiwiSaver: 최소 3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, 본인/고용주/정부 기여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본인이 낸 $1,000 기본 금액은 인출 불가.
호주 Super: 최대 $50,000까지 첫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, 한 해 최대 $15,0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1년에 $20,000, 2년에 $15,000, 3년에 $5,000을 불입했다면 총 $35,00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.
4. KiwiSaver를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?
일부 호주 Super 펀드는 KiwiSaver 자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, 이 자금은 첫 주택 구입에도 활용 가능합니다. 단, 첫 주택 구입 인출 가능한 금액은 본인의 개인 기여금(personal contributions)만 최대 15,000 AUD이며, 고용주 기여금이나 정부 기여금(Government contributions)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이전 가능한 Super 펀드 예시:
💡 참고: KiwiSaver 이전 및 인출은 각 Super 펀드 정책과 호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이전 전 반드시 펀드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5. 인출 가능 시기
KiwiSaver: 만 65세부터 인출 가능.
호주 Super: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지는 보존 연령(preservation age) 이후 인출 가능:
| 출생 연도 | 보존 연령 |
|---|---|
| 1960년 7월 1일 이전 | 55세 |
| 1960년 7월 1일 – 1961년 6월 30일 | 56세 |
| 1961년 7월 1일 – 1962년 6월 30일 | 57세 |
| 1962년 7월 1일 – 1963년 6월 30일 | 58세 |
| 1963년 7월 1일 – 1964년 6월 30일 | 59세 |
| 1964년 7월 1일 이후 | 60세 |
댓글
댓글 쓰기